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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산남노인복지센터

2019년 종사자 노인학대예방교육 실시


노인복지법이 개정됨(’18. 9. 14. 시행)에 따라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등 기관의 장은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지자체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7월 16일(화) 우리 산남노인복지센터 종사자와 사회복지현장실습생은 산남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와 함께 노인학대예방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번 교육은 충청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 정민진 과장이 노인학대신고의무자인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에게 학대의심에 대해 예민하게 바라보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학대의 유형과 학대가 의심되었을 때 제대로 알고 대처할 수 있도록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여러 어르신들을 마주하는 노인복지 전문가로서 우리 산남노인복지센터에서는 학대증후를 빠르게 파악하고 차분히 대처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주변에 노인학대로 의심이 되는 어르신이 계시다면 주저말고 1577-1389 (24시간 상담) 또는 129, 110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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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차 추가경정 예산 공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 13조에 의거하여 산남노인복지센터의 1차 추가경정예산을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내용 : 2023년 1차 추가경정 예산 총괄표 ❤ 첨부 : 2023년 산남노인복지센터 1차 추가경정 예산총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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