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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산남노인복지센터

6월 15일은 노인학대 예방의 날입니다.



6월 15일은 노인학대 예방의 날로,

노인 인권을 보호하고 노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노인복지법에 따라 제정한 법정 기념일입니다!


그렇다면


노인학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노인복지법」 제39조의9(금지행위)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ㆍ성희롱 등의 행위 3.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4.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6.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그렇다면 노인학대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노인복지법」 제55조의2(벌칙) 제39조의9제1호(상해에 한한다)의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5조의3(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9조의7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 중인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그 업무를 방해한 자 2. 제39조의9제1호(폭행에 한정한다)부터 제4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우리 모두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들입니다.

노인학대 상황을 발견하게 되었을 시 반드시 신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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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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