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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산남노인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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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 10조 제 4항, 제13조 제1항에 의거하여 2022년도 제 1차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 총괄표를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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