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 공고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 10조 제 4항, 제13조 제1항에 의거하여 2022년도 제 1차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 총괄표를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